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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근로시간 알고 사용하자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2회 가능.. 2022. 9. 14.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영유아 정보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배포 서울시, 우리 동네 육아정보를 책 한 권으로 해결 - '22.6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최신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배포 -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양육 제도, 지역 보육시설 정보 총 망라 - 동주민센터 등에서 책자 25천 부 배포, 서울시 e-book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 #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생후 7개월 김다원 양의 부모는 "서울시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덕분에 동네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부터 보육 지원 정보까지 책 한 권으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동대문 구민 이용 후기 인터뷰 중 - □ 서울시는 바쁜 일상에 쫓겨 육아 정보를 찾아보기 버거운 영유아 양육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원..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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