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유발'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7∼9월 특별단속
- 7월부터 3개월간 이륜자동차 여름철 야간 특별단속, 시민불편 해소 / 교통사고 예방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 ’22년 6월 기준, HID 전조등 /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419대 단속
- 불법개조 이륜차, 운전자 / 시민 교통 안전에 큰 위협 / 불법이륜차 적극 신고
□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 자치구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 소음기 /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 (☎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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