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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책 지원

층간소음 해결방안 규칙 개정안 총정리

by diodius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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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규칙 개정안을 알아보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층간소음
층간소음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재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3.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

 

층간소음
층간소음

 

4.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ㅇ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5.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①현행 48dB(43+5dB)→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 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6.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 했다.

*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 / 중량 49dB

ㅇ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 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ㅇ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ㅇ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21년 20대→’ 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 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기준 (현행 → 개정안)

2) 참고 자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층간소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층간소음 원인 유형(‘12~’21년)

층간소음
층간소음 원인 유형

 

□ 층간소음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19.12.~’ 20.6, 한국환경공단)

1.현 주간 1분 등가소음도 기준(43dB)은 성가심 비율 약 30%로 나타났으며, 개정안(39dB)은 성가심 비율 13%로 나

타남

※ WHO 권장수준인 성가심 비율 10%는 38dB에 해당

2. 현 주간 최고소음도 기준(57dB)은 성가심 비율 10% 이하로 나타남

층간소음
층간소음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 층간소음 상담기관

ㅇ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ㅇ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ㅇ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ㅇ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기관별 역할

층간소음
층간소음 기관별 역할

5) 질의응답

1. 층간소음 성가심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

○ 한국환경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음향연구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했으며,

○ 정상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모사한 연속충격음과 단발충격음을 들려주면서 성가심 정도를 조사

 

2. 층간소음기준 중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바뀌지 않는지?

○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값(57dB)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

○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

니터링 추진

 

 

3.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

○ ’12년부터 ’21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9,272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 그다음으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으로 나타남

 

4.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가 있음

*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민원 중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 서울 外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음 (경찰청)

 

출처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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