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규칙 개정안을 알아보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재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3.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
4.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ㅇ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5.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①현행 48dB(43+5dB)→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 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6.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 했다.
*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 / 중량 49dB
ㅇ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 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ㅇ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ㅇ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21년 20대→’ 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 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고 자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층간소음 원인 유형(‘12~’21년)
□ 층간소음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19.12.~’ 20.6, 한국환경공단)
1.현 주간 1분 등가소음도 기준(43dB)은 성가심 비율 약 30%로 나타났으며, 개정안(39dB)은 성가심 비율 13%로 나
타남
※ WHO 권장수준인 성가심 비율 10%는 38dB에 해당
2. 현 주간 최고소음도 기준(57dB)은 성가심 비율 10% 이하로 나타남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 층간소음 상담기관
ㅇ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ㅇ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ㅇ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ㅇ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기관별 역할
5) 질의응답
1. 층간소음 성가심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
○ 한국환경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음향연구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했으며,
○ 정상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모사한 연속충격음과 단발충격음을 들려주면서 성가심 정도를 조사
2. 층간소음기준 중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바뀌지 않는지?
○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값(57dB)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
○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
니터링 추진
3.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
○ ’12년부터 ’21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9,272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 그다음으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으로 나타남
4.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가 있음
*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민원 중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 서울 外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음 (경찰청)
출처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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