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등록 과태료1 서울시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 필수인 이유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 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 등록해야 - 시, 훼손 / 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 원에 등록 가능 □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2022.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