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사업주1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근로시간 알고 사용하자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2회 가능..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