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합병 신청서1 토지합병 토지소유자 주소달라도 합병가능 토지합병에 있어서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적 (地籍) 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 / 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ㅇ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