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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책 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신청 기간 내용 최종정리

by diodius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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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내용을 알아보자.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 명 모집 / 28일부터 신청

- 6.28 (화)~7.7(목) '서울주거포털' /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28 (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녕월세지원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의 청년월세지원은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서울시는 월세 /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 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은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을 선정 /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이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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