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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렌트카 계약 및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 총정리

by diodius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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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 및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일정기간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렌터카 서비스.

자가용이 없거나 업무상 멀리 타 지역에서 차를 몰아야 할 때, 휴가지 (제주도)에서 많이들 이용한다. 최근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 예시 / 소비자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여 이용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상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한다며 제게 1,300,000원을 청구하더라고요. 면책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2. 이슈체크 핵심정리

최근 3년간 (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및 사고 관련 피해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며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 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57건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 지역별로는 '제주'가 44.1% (422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9% (344건), '경기' 9.6%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서비스 형태별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동안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트카-계약-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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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및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5.1% (43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시 예약금 반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 계약 불이행 (다른 차종을 제공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음) 등이 주를 이루었다.

 

렌트카-계약-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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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 분실, 과태료, 흡연 등 패널티 부과, 반납 위치 미고지 등

 

사고 관련 피해는 전체의 35.4%(339건)로, 이 중에 수리비, 면책금 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로 반영.

 

5.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서비스 관련 피해의 절반 가량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단체 (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 역시 렌트카 서비스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6.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체결 전

1)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사고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      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3)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렌트카-계약-주의사항
렌트카-계약-주의사항

차량 인수 시

1)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2)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고발생 시

1)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을 찍어둡니다.

2)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3)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차량반납 시

1)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2)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 /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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