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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헬스장 피트니스 가입 환불규정 총정리

by diodius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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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는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가입을 한다. 그때마다 헬스장에서는 한 번에 기간을 오래 가입하는 걸 권유하고 추천한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오랜 기간 가입을 하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고 가격이 단기간보다 훨씬 저렴해서 대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 지간을 길게 가입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간 가입을 하고 꾸준히 헬스장을 가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다름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가입할 때 환불규정을 잘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

 

오늘은 헬스장 피트니스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 환불규정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

헬스 / 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접수
2014년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에서만 헬스·피트니스 관련 피해가 총 159건 발생했다. 이는 작년 동기 소비자 피해 136건 대비하여 약 17%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대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헬스 / 피트니스 피해의 90%는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의 불만이나 개인 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144건(90.6%), 계약 해지 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가 5건(3.1%),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4건(2.5%), 기타 6건(3.8%)이었다.

 

< 서울 지역 피해 유형별 건수 (14‘ 1~4월) > (단위: 건, %)

구분 (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기타 합계
인원 3(1.9) 45(28.3) 74(46.5) 20(12.6) 7(4.4) 2(1.3) 8(5) 159(100)
구분 (성별) 합계
인원 88(55.3) 71(44.7) 159(100)

* 기타에는 시설안전, 서비스 불만 등이 포함.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 환불규정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헬스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 거절
이 OO(남, 2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 1월 S사업자와 3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 날 다른 지인과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초기 계약 시 사업자가 약속했던 개시 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 2】헬스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에 과다한 위약금 요구
김 OO(남, 50대, 서울시 강서구)는 2014. 1월에 A사업자와 12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40,000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그러나 초기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불만으로 2014. 2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자, 사업자는 김 씨에게 356,000원의 과다한 위약금을 해지조건으로 요구함.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 환불규정

소비자 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해결방안

1)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계약합니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중도 해지시에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 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팩스 :
02-3460-3180)

내용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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