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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것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알아보자

by diodius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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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경차에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요약정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ℓ당 128원

 

(환급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 경차 전용카드

 

(환급방법) 카드사가 유류 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지원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한도: (’ 08년) 10만 원 → (’ 17년) 20만 원 → (’ 22년)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지원대상 혜택금액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휘발유 /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LPG는 22.4.30일 까지 128원) 롯데카드 1899-9955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 신한카드 1544-7000
    현대카드 1577-6000

 

2.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1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
개인택시사업자
×
×
동종 차종 2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지원

3.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 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 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홈페이지-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카드안내/신청-제휴카드-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5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4.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 22.4.30. 까지는 128원)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지원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경차 유류세 지원

6.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센터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서울청 02 - 2114 - 2849 대전청 042 - 615 - 2426
중부청 031 - 888 - 4879 광주청 062 - 236 - 7424
부산청 051 - 750 - 7399 대구청 053 - 661 - 7426
인천청 032 - 718 - 6424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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