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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여행

캠핑장 예약 취소 위약금 주의사항 총정리

by diodius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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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 취소 위약금 주의사항 총정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들의 약관을 조사하였습니다.

 

*글래머러스 (Glamorous)와 캠핑 (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함.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 (한국관광공사, ’ 20.6.16.)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1)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 해지와 관련된 불만 가장 많아 최근

약 4년간 (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 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8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 (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 (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2)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 (성수기 / 비수기 / 주중 / 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개(19.0%)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성수기 주말(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 (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과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 계약 취소 피해 예방 가이드

1. 캠핑장 계약 시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3. 계약을 취소할 때는 차후 분쟁 발생 시 취소 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합니다.

4. 캠핑장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유료)' 또는 소비자 24, 모바일앱, www.consumer.go.kr

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캠핑장 사용 시 주의사항

캠핑은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힐링과 친목도모를 위한 좋은 레저 활동이지만, 집처럼 완벽히 외부와 구분되는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숙식을 하지 않는다. 또한 주로 캠핑을 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공간인 경우가 많으나 마음이 풀어져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1. 기상 정보를 출발 전, 그리고 캠핑 중에도 자주 확인한다.

캠핑은 주로 깊은 산속, 강가, 바닷가 등에서 이뤄지나 이들은 집중호우나 지진해일, 높은 파도에 의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특히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고립,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진해일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나 너울에 휩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제대로 된 캠핑장이면 약간의 호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까지 어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캠핑장이 일시 폐쇄될 수도 있다. 갑자기 기상 상황이 나빠져 캠핑장 또는 지자체에서 대피 명령이 떨어질 경우 지체 없이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긴급재난문자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지리산 폭우 참사같은 재앙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마음 속에 늘 담아둘 것.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2.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캠핑한다.

위에서 설명한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 이외에도 자연계는 곰, 뱀 등 야생동물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야생 맹수가 멸종하여 기껏해야 멧돼지 정도가 위험이 될 수 있으나 뱀이나 벌 등 독을 지닌 동물의 공격까지 안전하지는 않다. 안전이 확인된 캠핑장에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해당 지역에 맹수 출몰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텐트를 치기 전 주변에 벌집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또한 야외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작은소참진드기의 위험도 있으니 장소를 잡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3.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캠핑을 하는 곳은 캠핑장이라고 해도 자연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어 도시보다는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다. 특히 음주를 할 경우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데, 해안이나 계곡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휴식을 위해 마음을 가볍게 갖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자신의 안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음주 역시 꽐라가 될 때 까지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4. 함부로 야생 식물을 채취하거나 먹지 않는다.

야생에는 독버섯 등 함부로 먹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동식물이 많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외형만 보고 독초와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밤이나 잣 등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 해도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기 때문. 잘못하면 최소한 벌금형인 만큼 이런 것이 보여도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좋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5. 소음 유발 행위를 자제한다.

캠핑장을 비롯하여 캠핑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소음 유발 요소가 도시에 비해 훨씬 적어 평균 소음이 적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며, 텐트는 차음 능력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재질이다. 즉 내가 내는 소리가 옆 텐트의 사람에게 크게 느껴지게 되며, 내가 텐트 안에서 낸 소음이 텐트 바깥의 사람에게 쉽게 전달된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 캠핑을 왔는데 소음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대체로 낮에는 도시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할 정도의 소음만 아니면 대부분 어느 정도 넘어가지만, 해가 질 때 부터는 소리를 높여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악기 연주 역시 소리가 크게 나는 것들은 상황을 보며 자제하는 것이 좋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취침 시간에는 소리가 크게 나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경우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놀지 않도록 저녁시간 이후에는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 텐트는 차음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확보만 가능한 공간이기에 외부에 민망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행위도 매우 자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캠핑카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 실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가 아니라면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수 있다.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캠핑장-위약금-주의사항

 

6. 도난에 유의한다.

텐트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만 약속하는 공간이며 도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나마 텐트 안에 둔 물건이라면 외부에서 볼 수 없으니 대놓고 절도를 목적으로 텐트를 뒤지는 범죄자가 아니라면 들어오지 않겠지만 텐트 주변에 두는 물건은 그야말로 다른 캠퍼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나마 제대로 된 캠핑장이라면 CCTV 정도는 갖추고 있으나 CCTV가 만능은 아니며 캠핑장 이용 규정상 도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결국 도난에 대한 일차 책임은 캠퍼 자신에게 있다. 아무도 텐트 내 또는 그 주변을 비우는 일은 최소화하고, 고가품은 차량 등 보안성이 텐트보다 더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금속 등은 아예 안 가져 오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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