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란?
기존에 시한부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이다.
2.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 / 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화물기사와 화주, 운수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화물연대의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아예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늘었다. 그에 따라 업무시간은 시멘트 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 컨테이너 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거꾸로 말하면 2019년까지 시멘트 차주들은 월평균 375.8시간을 일하고 순수입 201만 원밖에 안 남는, 시급 5천 원에 주 90시간씩 일하는 극한의 근로환경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된노동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는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배달만해도 300은 넘게 버는 시기인데 장시간 운전과 위험한 근무조건이 동반되는 화물운송 직업의 낮은 수입은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3. 화물 과적의 원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현제 대한민국에서 과적을 단속하는 기관은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이다. 주로 경찰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단속을 맡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단속을 맡고 있다. 경찰도 도시 내에 과적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시 과적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순찰차에 이동용 과적단속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한 과적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과적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과적을 단속하는 기준이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이 넘어가야 과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5톤 축차[1]의 경우 공차중량이 8톤이므로 이론상 30톤의 짐을 실어도 과적단속 대상이 아니게 된다. [2]
[1] 옆에서 봤을 때 바퀴가 3개
[2] 이론상 가능하지만 보통 10톤 정도의 짐을 싣는 건 매우 흔히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화주들의 입장을 보자면 10톤의 짐을 옮겨야 하는데 20만 원을 주고 5톤 차 2대 부를것을 5톤차 하나에 25만 원에 주고 보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 화물연대 파업
2021년
2021년 11~12월 발생한 요소수 대란으로 비조합원들도 트럭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27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자체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서울특별시와 경찰은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2021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이며, 동시에 화물운송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다.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약 5%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하지만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탓에 파업 시작 후 시멘트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2021년 11월 25일, 화물연대 추산 23,000명의 조합원이 오전 10시 전국 15곳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예전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차량이 비조합원 차량의 진입로를 막거나 운송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시 -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화물연대가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집회 금지가 확정되었다.
2022년 상반기
2022년 5월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6월 2일, 파업 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가 다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엔 화물연대의 파업 수송량을 국토부-코레일이 나서 분담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나 코레일의 비상수송으로 담당하는 수송량보다 비노조인들의 수송량이 더 많긴 하지만, 작년의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한 유가급등을 비롯한 국제 외교적 리스크로 인해 유지비용이 불안정해지자 올해는 비노조인들조차 운행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9일 기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떠넘긴데다, 야당이 개최하는 간담회엔 국토부 관계자가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2022년 6월 10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조금 더 각자 내부 논의를 가진 뒤, 내일 국토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더러 개별기업들과 직접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3] 사실 이 부분이 기존 파업과 다른 부분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파업을 영업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겼지만, 이번 파업에서 운전수들은 기업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이상 영업방해로 몰기도 힘들고, 운전수들의 수입은 거리에 따라선 최저임금마저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차라리 사업을 접어버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2022년 6월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국토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2년 6월 14일, 5차례의 협상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이 타결되어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였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아예 법제화하여 영구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결과 일몰 시기를 임시로 3년 더 연장(2025년 말)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모두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에 대해 계속 논의해가겠다는 입장.
2022년 하반기
2022년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11월 25일, 파업 3일째에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테러가 발생했다. 뒤이어 뒤따라오던 다른 화물차에도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CCTV 분석에 의하면 파업 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상대로 테러를 벌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치중이지만 서로 잘 협력하여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2022.11.30 - [세상 사는 이야기] - 애플페이 도입 시기와 현대카드 관련 정보 최종정리
2022.11.30 - [힐링 여행] - 포르투갈 리스본 정보 여행 치안 및 문화 주의사항
2022.11.23 - [세상 사는 이야기] - 변리사 연봉과 업무 및 소득과 근무환경 총정리
'세상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 눈썰매장 개장 일정 장소 개장 운영정보 총정리 (1) | 2022.12.13 |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일정 장소 스케이트 대여비 총정리 (0) | 2022.12.13 |
애플페이 도입 시기와 현대카드 관련 정보 최종정리 (0) | 2022.11.30 |
대한민국 육아정책 육아수당 지원정책 2023년 총정리 (0) | 2022.11.28 |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코인 어떻게 될것인가 총정리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