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개정취지>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적용시기>2022.4.14. 이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개정취지>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개정취지>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12. 중소 /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개정취지>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개정취지>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개정취지>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1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개정취지>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
<개정취지>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요 총정리 요약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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