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기준, 대상 확인
2020년 코로나19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제일 힘든 곳은 아마도 소상공인 일 것이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 곧 끝나겠지 하면 버티어왔던 시간이 어느덧 2년이 다돼간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돼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관련 안내사항
- 1월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기준)이 소요됨에 따라 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2.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월 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 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 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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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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