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2022.1.1.~ 2022.12.31. 적용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 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x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주휴 시간 포함 )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 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 |
기본급 | 1,500,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교통비 | 100,000원 |
식대 | 100,000원 |
시간외수당 | 130,000원 |
상여금 | 125,000원 |
급여계 | 2,105,000원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 1,500,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식대, 교통비 | 161,710원 |
식대상여금 | 0원 |
계 | 1,811,710원 |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금액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
1,811,700원 ÷ 약 209시간 | |
=8,668원 < 9,160원 | |
최저임금 위반 |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반드시 확인!
2021.11. 19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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