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및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보자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 취업일자 : 2021. 7. 1.~7. 31.
· 참여신청 : 2022. 1. 3.~1. 20.
· 청약신청 : ~ 2022. 1. 31.
- 취업일자 : 2021. 8. 1.~9. 30.
· 참여신청 : 2022. 1. 3.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취업일자 : 2021. 10. 1.~
· 참여신청 : 2022. 2. 1.~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참여신청
2022. 1. 3.부터 청년 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분산
-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함
* 2021. 10. 1.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2022. 2. 1. 이후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
* 자격심사 승인일(선발일)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추가 소요될 수 있음
- 특히 2021.7.1.~7.31.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자격심사 소요시간(10일)을 고려하여 2022.1.20.이전까지
신청, 청년은 기업 승인 후 즉시 신청
청약신청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1. 청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 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 복무)한 기간
⑥ ’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 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 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⑨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2. 기업
2-1 기본 가입 자격
가.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 5인 미만 병・의원 업종은 ʼ22년 이후 신규채용 자부터 적용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
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 성공 패키지(청년창업 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기부의 초기 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 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제외업종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127
로 알아 보시면 됩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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