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좋은 일인 만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하여 아동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사전 신청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하였다.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 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관련 Q&A
Q.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1월분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이 시행일입니다. 따라서 14년 2월 ~ 15년 3월생 출생아의 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신청이 따로 필요한가요?
A.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신청 기간(22.2.9.~22.3.31.)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 -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아동수당 계좌변경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단바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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