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 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 양육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
보호자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월 - 3월 출생아는 1.3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국민은행 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임신 / 출산 진료비 바우처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신청일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영아 수당
2022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가, 나, 다형) 지원 중 택 1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영아수당 (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지원금액
영아수당 (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30만원 |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이용권 (바우처) 지원 |
※ 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신규 발급 불필요
지원시기
0-23개월 /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ex)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서비스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문의사항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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