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1 층간소음 해결방안 규칙 개정안 총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규칙 개정안을 알아보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재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