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직시 4대보험1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 원 / 10일 접수 - 시,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 1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 3차에 걸쳐 36,984명 지원 / 사각지대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에 고용안정+생계유지 버팀목 - 무급휴직자 (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 / 7월 입금, 고용보험 유지해야 - 5.10 (화)~6.30 (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 / 주말 및 접수 대행 신청도 가능 ●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