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 원 / 10일 접수
- 시,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 1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 3차에 걸쳐 36,984명 지원 / 사각지대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에 고용안정+생계유지 버팀목
- 무급휴직자 (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 / 7월 입금, 고용보험 유지해야
- 5.10 (화)~6.30 (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 / 주말 및 접수 대행 신청도 가능
●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 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21.3.31.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36,984명에게 345억 원 지원금을 지원했다.
●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 (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 접수기간은 5월 10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1.4.1. ~ '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2.7.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2.5.10.(화) ~ '22.6.30.(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 / 부정 수급자
(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자치구) : 5.10.~ 6.30.
● 1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6월 중
● 2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7월 중
● 이중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정부→자치구) : 7월 이후
출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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