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 4,407가구 혜택 기대
- 자녀양육비 월 20~35만 원지원,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족 월 1.695,244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2.4월 25일(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 감면이 안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 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35만 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 지원 전담기관(2개소: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 / 강화하고 있다" 며,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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