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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창작디딤돌 2022년

by diodius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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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예술을 하는 분들에겐 희망의 소식이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쪽도 직격탄을 맞아 더없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지원금을 신청해보자.

 

창작준비지원제도
창작준비지원제도

1. 창작준비지원금사업 이란?

ㅇ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 디딤돌/ 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준비지원제도
창작준비지원제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2월 18일(금)

- 온라인 신청: 03.02.(수) 10:00 ~ 03.15.(화)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3월 2일(수) ~ 3월 4일(금)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예정)

 

3.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 시스템 (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우편 접수: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 / 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등과 같은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4.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통장 사본 1부

 

창작준비지원제도
창작준비지원제도

 

ㅇ (해당 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5.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 디딤돌」, 「창작 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333,774(원/월)

- (가구원 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창작준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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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7.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 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창작준비지원제도
창작준비지원제도

8.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 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net) 1:1 문의

*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8~7448 www.jbct.or.kr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북예술회관 3층.재단 소개, 문화, 관광 사업공모, 아카이브, 공연 전시, 문화달력 안내.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 광주 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 062-670-5722, 5725, www.gjcf.or.kr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 ‘디어마이광주’ 바로가기 >

www.gjcf.or.kr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http://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75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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