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 10월까지 87억 신청 접수
- 시, 200억 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코로나19 운영자금 등 연 1% 저금리 융자 시행
- 올 2~7월 시행 200억 중 57% 113억 집행, 잔액 87억 원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
- 10월 21일까지 25개 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 처리 기간 소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 원 (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매년 기금의 융자규모를 20억 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 200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 / 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 10월 21일 (금) 18:00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은 영업주는 융자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 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요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0억 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휴 / 폐업 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
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융자신청서 (융자 종류별), 사업이행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
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 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 (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보증수수료 우대 (☎ 1577-6119)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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