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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책 지원

서울시 음식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신청 방법

by diodius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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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 10월까지 87억 신청 접수

- 시, 200억 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코로나19 운영자금 등 연 1% 저금리 융자 시행

- 올 2~7월 시행 200억 중 57% 113억 집행, 잔액 87억 원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

- 10월 21일까지 25개 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 처리 기간 소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 원 (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매년 기금의 융자규모를 20억 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 200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 / 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 10월 21일 (금) 18:00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은 영업주는 융자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 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요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0억 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 담당부서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 담당부서

 

3. 제외대상

○ 휴 / 폐업 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

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융자신청서 (융자 종류별), 사업이행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

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 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 (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식당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보증수수료 우대 (☎ 1577-6119)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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