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 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재무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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