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5일 (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 2시간 확대 및 할증률 최대 40%, 기본요금 등 인상
- 모범 / 대형택시 심야 할증 및 시계외 할증 20% 도입, 기본요금 인상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임․요금 신고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1.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서울시는 '21년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청회 (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9월)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5일 (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 는 ①1단계 (22.12.1) 심야 할증 2시간 확대 (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 (20%→20~40%), ②2단계 (23.2.1) 기본요금 1,000원 인상 (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 (2㎞→1.6㎞)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 / 대형택시' 도 ①1단계 (22.12.1) 심야 할증 / 시계외할증 20% 도입, ②2단계 (23.2.1) 기본요금 500원 인상 (6,500→7,000원) 등이 포함되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원 - 1만원 인상 (23.2.1)하였다.
2.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과 관련한 향후계획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 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택시란?
택시 (Taxi, Cab)는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영업용 승용차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영업허가를 받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단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사용되며 버스와는 달리 정해진 노선이 없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난폭운전, 신호위반과 같은 사항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어의 베네치아 사투리로 "급하다"는 의미인 '딱시'에서 유래되었다. 세금을 뜻하는 TAX와는 의외로 관계가 없다. 간혹 '집으로 모신다'는 의미의 '宅侍'라는 한자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4. 택시 차량 색상
차량의 색상은 국내는 주로 은색과 흰색, 검은색을 쓴다. 은색이 선호되는 이유는, 조금 더러워져도 표시가 잘 나지 않아 다른 색들보다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자가용도 은색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색깔이 다양했는데 언제부턴가 세가지 색상으로 통일되었다.
해외는 국가별로 다른데 일본은 과거 한국처럼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으로 다양한 편이고 영국은 블랙 캡이 영국의 상징으로 떠오른만큼 주 칼라가 검은색이다.
모범, 대형택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인, 법인택시는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 사진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검은색 개인, 법인택시와 모범, 대형택시가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항에 가면 자주 볼수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데칼을 다른 색으로 붙여 구분하기도 하며, 애초에 표시등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혼동될 여지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택시 전용 색상으로 꽃담황토색 (주황색)과 노란색이 있었다. 꽃담황토색은 서울에서 먼저 적용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다. 서울은 시 차원에서 모든 택시의 도색을 꽃담황토색으로 바꾸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개인택시까지 전면 확대는 못하고 법인택시 한정으로만 신차 구매시 이 색깔로만 뽑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지정했었으나 현재는 해제되었다. 개인택시로는 기사 재량으로 선택하거나 인터내셔널 택시 기사들이 선택했다.
노란색은 차량 기본 컬러로 있던 시절에는 1970~90년대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있었으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쿱택시 런칭 전까지는 특이하게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경남에서 제일 많이 보였고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일명 '쿱 (COOP)택시'도 전부 노란색이었다. 경남은 도 차원에서 서울처럼 도색 통일을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2005년에 강제성 타파의 명목으로 택시색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나둘씩 사라졌고 쿱택시도 2022년에 없어져서 일반 택시 중에서는 노란색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 현재는 장애인 택시만 노란색을 사용한다. 그리고 해외에는 노란색 택시가 많으며 특히 미국과 대만의 택시 칼라는 십중팔구 노란색이다. 언제 어디서든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5. 택시의 부제와 운행
부제를 이용해 차를 번갈아 돌린다. 개인택시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법인택시는 대개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다수의 대도시에서는 가, 나, 다, 라 3~4개의 조로 나뉘어 운행한다. 즉, 3~4부제로 보면 될 듯. 서울의 경우 3부에 '9'조를 신설해 월~토요일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조도 있다. 부제인 날에 가스를 충전하면 당일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부제가 해제된 경우는 상관없다.
개인택시와 모범택시는 법인택시와 달리 택시기사 한명한명이 엄연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하라는 법은 없다. 가게를 열고 닫는 게 내 맘인 것처럼. 근데 가게에선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안 팔아도 되지만, 택시는 승차 의사를 표시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태워야 된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대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제에 상관없이 열심히 운행한다. 하지만 간혹 택시 운행에는 관계없이 부제날이건 운행날이건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유가보조금을 타먹는 사례도 있다.
부제라는 것이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관할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을 주축으로 무효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인데 왜 시청에서 강제로 영업일을 제한하냐는 것.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당장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택시요금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정 항목이 현재 요금이다. 1와 2 다만 전북의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게시해 놓았는데 오류이며, 실제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관련 기사 택시요금에 대한 세부 공고(고시) 내용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나 택시회사들이 정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정한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마다 다르다.
6. 택시의 할증요금
상황에 따라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심야할증, 시외할증, 농어촌 또는 농어촌형 도시의 복합할증 등이 있다.
100원이 아니라 120원, 140원, 160원, 163원 등등의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미터기에 따라 100원 이하의 요금이 절사되어 표시되는 경우에는 100원과 200원이 뒤섞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1. 심야 할증
가장 기본적인 할증으로 00시~04시에 승차한 경우 운임의 20%가 할증 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눌렀으나 지금은 00시 00분이 되면 미터기가 자동으로 할증모드로 바뀌고 역시 03시 59분 59초가 지나면 할증이 해제된다. 미터기에 할증 버튼이 있지만 눌러도 아무런 기능이 없다.
2. 시외 할증
시 경계(특별시, 광역시, 도 산하 자치시), 도 경계를 넘어가면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시외구간 운임의 20~30%가 할증된다. 다만 시외운송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특성상 기사의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고, 법령에도 시계외 지역 운행은 합법적인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승차거부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므로 민원 신고를 넣어도 씹힌다. 그렇기에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들은 요금에 50% 정도의 웃돈을 지불하며, 대다수 중소도시에서는 요금의 2~3배에 달하는 소위 협정요금을 요구한다. 사실상 시외 할증은 수도권에서 손님이 없는 낮 시간 정도에만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시 경계부터 목적지까지의 요금만 할증되어야 하지만, 복합할증과 마찬가지로 이동한 총거리를 모두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사용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3. 복합할증
농어촌 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손님을 태운 후, 다시 중심지역까지 빈차로 오는 형태 (공차율)를 고려해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지역에 따라 20~100%의 복합할증이 적용되고, 아예 할증 없이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를 줄이기도 한다. 안성, 이천, 포천 등 경기도 외곽지역과 보령에서 83~85m마다 100원씩 가산되도록 하는 것이 그 예. 또 지방 중소도시들은 먼 거리를 갈수록 단위당 요금이 비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거리 운송 거부나 장거리에서의 요금 시비가 상당히 잦다. 사실 기사들도 미터요금 산정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닥치고 돈 내라는 식으로 시비조로 나오는 것이 문제.
할증방식이 2가지로 탑승 당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한 총거리를 모두 할증하는 방식과 복합할증 경계구역 또는 기본요금 적용거리를 벗어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만을 할증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지역마다 할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 시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할증방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GPS와 택시미터기를 연동한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적용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08.16 - [자동차의 모든것] - 서울 전기택시 보조금 공급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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