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질병 / 재난 / 해외 체류 / 군 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항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5.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 (입학허가서)
해외출장 (공 / 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 출국 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7.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 (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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