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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것

서울 전기택시 보조금 공급 지원 총정리

by diodius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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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보급 / 공급 3천대로 획기적 확대

전기택시
전기택시

 

-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300만 원 추가‧최대 1,200만 원 지원 / 8.16부터 온라인 신청

- 부제 해제 및 유류비 인상으로 구매수요 대폭  증가 / 올해 총 3,000대로 늘려 "친환경 택시 활성화"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 시 대기환경 개선 효과 높아

- 전산 추첨 선정 방식에서 차량 미출고 고려하여 '출고 / 등록순 선정' 방식 채택

 

 

□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
전기택시

 

□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 일 220㎞ 운행기준 연료비 : LPG택시 일 21,622원 (1,002.51원/ℓ, 유가보조금 제외 가격), 전기택시 일 10,228원(292.9원/kwh)

 

 

□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 (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 (상반기 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 시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 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택시
전기택시

 

□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 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2 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약 46만 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전기택시

 

□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16일 (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w1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 /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 /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 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국비+지방비) 보조금 수령

 

출처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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