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엄청난 비에 의해 서울 강남과 인천, 여려 경기도 지역들이 수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 바로 침수차이다. 침수로 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할 경우라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침수차를 세금을 지원하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금 면제가 있으니 각 지단체 사이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 /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 / 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필요
# 여주시에 사는 A씨는A 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 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 / 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 / 면 /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 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 / 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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