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파킹통장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단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킹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통장이란?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통장은 대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즉, 계좌 자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흔히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금 등의 상품명에도 예금 / 부금 / 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중은행의 종이통장 발행을 21세기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일부 동양권 국가 (한국, 일본)에 한정된다. 서양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사라졌고 일부 특수한 금융기관에서나 발행해주는 정도이다.
2. 통장의 특징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만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무통장식 계좌나, 통장을 IC카드에 담은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 거래내역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다보니 무통장식 상품에 수수료 면제 / 할인 등 혜택을 많이 준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통장식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의 직계 존 / 비속이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은 7급 이상의 특수직과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좌정보가 기록된 통장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 / 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은행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게 아니다. 인감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한다. 계좌개설점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개념도 약화되어 왠만한 업무는 아무 지점에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이나 본점 영업부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금융덕들이 현금카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 중 하나. 대부분 계정과목별로 통장 디자인이 다르고, 때때로 연령이나 상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으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정판 디자인도 나오는 데다가, 또 주기적으로 통장 디자인을 바꾸니 그야말로 수집하기엔 최적. 게다가 만드는 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 발급이 선택적 발급으로 전환된다. 이 시점 이후 신규 개설 계좌에 한해 계좌 개설 시 종이통장 개설 여부를 묻게 되며, 발급하지 않으면 종이통장 없이 전자통장과 예금증서가 발행된다. 기존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이통장 발급이 된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는 듯. 종이통장 발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종이 통장 발행 시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에 문서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준다. 전자 거래와 같이 은행 외의 장소에서 처리되어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고객으로부터 발급 요청을 받은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한 거래 내역서를 따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객의 주소로 송부해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를 좇아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고만 했지, 그 나라들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래 내역서 발급과 송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종이통장 발급이 중단되면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 순정 iPhone의 경우,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apk파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서 관련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 또한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보안 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인 이용자 쪽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정부에서는 재래식 (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한국은 보호 수준이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혹은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 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7월 4일 신한은행 판교점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행 시에는 친권자가 필수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카드랑 통장은 그냥 만들어주면서 전자→종이통장 발행시만 왜 친권자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시 은행은 1년에 한 번씩 국가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장 하나당 100원, 일본은 무려 200엔이다. 10:1로 계산해도 무려 20배다.
3.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이란 보통예금의 한 종류로 언제나 넣고 뺄 수 있으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말한다.
기존까지 돈을 맡겨놓는 데에는 1 금융권의 일반 예금을 이용하였으나, 장기간 금리는 거의 제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토스, 카카오뱅크와 같이 금리를 더 높게 주는 인터넷 은행이 생기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파킹통장이라는 정확한 정의나 분류가 있는것은 아니나,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주면서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파킹통장이라고 하고 있다. 1년여 전까지만 해도 토스가 2%의 이자를 주면서 파킹통장의 대세로 자리잡았으나, 현재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그보다 금리를 더 주는 곳들이 많아졌다.
4. 파킹통장 유의사항 단점
가입할 때 각종 조건을 달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할때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첫 가입, 한도 제한,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이다. 또한 이자 월지급과, 매일 지급, 분기 지급 등의 조건도 다를 수 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이자가 오를 때 기존 가입자들의 금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리 변동기에 주시해야 한다.
5. 파킹통장 금리 높은 은행들
2022년 9월 21일 현재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은 다음과 같다.
파킹통장 사이다 저축은행 3.2% 이자 월지급 한도 1억
파킹통장 OK저축은행 3.3% 이자 월지급, 한도 1억
파킹통장 웰컴저축은행 3% 이자 월지급, 한도 5천만 원
파킹통장 하나저축은행 3.2% 이자 분기 지급, 한도 5천만원
파킹통장 페퍼저축은행 3.2% 이자 분기지급, 한도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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