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현장 대응 강화
- 15개 자치구, 지정 요일 미준수 시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다음 수거일에 수거 추진
-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비닐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현장 점검 264개소 중 41개소 준수, 혼합배출 등 수거에 어려움 많아
- 시, 분리배출 및 별도 수거 강화를 통해 제도 정착화 및 시행 효과 제고 기대
□ 서울시는 단독주택 지역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화를 위해 지정 요일을 지키지 않은 배출품에 제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 1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6월 말 이후 시행 : 중랑 / 강북 / 은평 / 마포 / 양천 / 강남 / 강동 7개 자치구
○ 7월 중 시행 예정 : 성동 / 성북 / 강서 / 송파 4개 자치구
○ 8월 이후 하반기 시행 예정 : 종로 / 중구 / 금천 / 서초 4개 자치구
□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 20년 8월 24일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고, ’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먼저 의무화되었다.
□ 시는 ’20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15개 자치구 2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요일제를 준수하거나 품목을 별도로 분리배출 한 곳은 41개소에 그쳤다.
○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정 요일에 비닐, 투명페트병이 타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수거되어야 하나, 혼합 수거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 단계인 선별과정에서도 혼합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자치구 일부 동에서 지정 배출일에 별도 배출된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수거하고, 다른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된 경우에는 당일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키로 했다.
□ 이와 더불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모아 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하는 등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 투명페트병 10~30개를 종량제 봉투 10~20ℓ 또는 휴지와 교환 (자치구별 교환 기준 및 물품 상이)하는 내용이며, 광진구, 강남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에서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이다.
○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강남구에서는 전용 그물망을 배포하고 있다.
□ 한편, 시는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률 증대,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율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합 배출된 비닐 중 작은 크기의 비닐은 수작업으로 선별이 어려워 선별시설 내 잔재물 발생의 주요인이 되어왔다.
○ 서울시는 작년 1월 효성티앤씨 및 금천 / 영등포 / 강남구와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시민이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섬유 ('리젠서울')가 생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어 출시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조끼를 일부 자원관리 도우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 이달 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에서는 시민 모델과 오세훈 시장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에 나서기도 했다.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별도 배출과 요일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 인프라를 갖추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비닐 / 투명페트병 배출 방법
□ 단독주택, 빌라 및 소규모 상가는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중 자치구에서 지정한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을 각각 분리배출해야 한다.
○ 지정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각각 별도의 투명 또는 반투명 (외부에서 봤을 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봉투에 비닐류와 투명페트병을 담아 배출한다. 그 외 재활용품은 지정 요일 외 다른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 비닐류는 색상 및 종류 상관없이 음식물 등 이물질을 씻어내고 배출하고,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헹군 다음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한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몸통과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뚜껑과 뚜껑을 모두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뚜껑 고리를 제거하는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몸체와 재질이 다른점을 이용하여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해 주면 된다.
- 아울러, 수거 효율성을 위해서 압착을 하는 것인데, 압착 후 뚜껑을 닫으면 다시 부피가 늘어나지 않고 운반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투명한 페트 재질인 일회용컵이나 과일용기도 같이 버리면 안되나요?
-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으로, 일회용컵, 과일용기 등의 투명페트용기, 식용유, 양념류, 자동차 워셔액 등의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한다.
- 동일한 페트 재질이라 할지라도 페트병과 제작 방법이 다르고 추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페트병과 같이 재활용될 경우 품질 저하 등 문제를 유발하므로 투명페트병과 함께 배출하지 말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
출처 /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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