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 (전국 491만 명, 서울 108만 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자치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위치>
●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 / 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22. 8. 31.(수)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손실 ('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 / 삼척, 강릉 / 동해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제조업, 음식업 3억 원 등) 미만 납세자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 /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신고기한 연장 신청 등
○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대상자>
○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 금융소득 2천만 원초과자는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 삼척(3.6.), 강릉 / 동해(3.8.) 소재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非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 / 소매업 등 :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 3억 원, 임대, 서비스업 등 : 1.5억 원
※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신청)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납세자 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기한연장 신청경로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소득세 연장승인 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
출처 / 재무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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